법률고문계약

기업의 법률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를 법률고문 혹은 고문변호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뿐만 아니라 법률자문 수요가 있는 개인도 저희 법률사무소와 법률고문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법률고문계약은 고객과 저희 법률사무소가 협의하여 정한 월고문료의 지급을 조건으로 월단위로 소정의 시간 범위에서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되, 그 시간을 초과하면 별도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초기에 월고문료의 지급이 부담될 경우 월고문료의 지급 없이 법률고문계약 체결도 가능합니다(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법률자문료 산정조건에 따라 실제 법률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자문료가 청구됨). 법률고문계약의 기간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편리하게 정할 수 있으며(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법률고문계약이 아닌 별도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할 수도 있음), 보통은 1년 단위로 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자동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하면 저희 법률사무소로부터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법률자문료를 산정할 때 시간당 보수요율의 적용에 관하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고객의 경우 지속적인 법률자문으로 인하여 유대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법률자문의 서비스 수준이나 고객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습니다.

법률고문계약의 체결 혹은 고문변호사의 지정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경우 법률고문계약서(안)를 먼저 보내드리며, 계약조건을 협의한 후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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