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는 법률자문 혹은 소송사건 위임이나 형사사건 변호 등 제공하는 법률서비스 유형에 따라 사안별로 고객과 협의하여 시간당 보수 혹은 정액 지급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시간당 보수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정하는 시간당 보수요율에 해당 업무에 투입된 변호사의 시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시간당 보수요율은 사건의 난이도 등 해당 사안의 성격과 법률고문계약의 체결 여부에 따라 저희 법률사무소와 고객이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정액 지급 방식은 통상적으로 소송사건 위임이나 형사사건 변호 등에 적용하며,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형태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 변호에 대해서는 성공보수 약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사건 위임이나 형사사건 변호의 경우에도 고객이 희망하시면 시간당 보수 방식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저희 법률사무소가 고객에 제공하는 법률서비스의 대가로서 관련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이 부담해야 함을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가 변호사 보수를 청구 혹은 수령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은 의무적으로 발행됩니다. 아울러 저희 법률사무소가 법률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교통비, 출장비, 송달료 등)는 고객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률자문 의뢰 시 저희 법률사무소와 거래관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법률자문료 지급의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현금으로 소정의 예치금을 저희 법률사무소에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금은 추후 법률자문료 정산 시 우선적으로 법률자문료 및 실비에 충당되며 그 충당 후 잔액이 있으면 반환됩니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