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부재산계약 혹은 부부재산약정 작성, 변경 및 등기
부부 사이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되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됨; 민법 제830조 제1항, 제2항), 혼인 전에 체결하는 부부재산계약 혹은 부부재산약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유관계, 재산의 관리처분관계, 책임관계 및 청산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고 또한 그 내용을 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결혼 전에 부부 간의 재산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부부재산계약서 혹은 부부재산약정서 작성과 이에 따른 등기, 기존에 체결된 부부재산계약 혹은 부부재산약정의 변경(가정법원의 허가 필요)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5. 9. 10.)
제목: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원 출석 시 동석 서비스 제공
형사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을 때 혹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으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는 ‘변호사’가 포함됩니다(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221조 제3항,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의뢰인(형사사건의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참고인 조사나 법원의 증인신문이 있을 때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 동석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의 수사기관/법원 출석 시 변호사 동석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5. 8. 9.)
제목: 항소이유서 제출의무 및 미제출 시 항소각하
민사소송법(제402조의2, 제402조의3) 및 민사소송규칙(제126조의2)의 개정으로, 민사소송의 항소인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기록의 접수를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항소인의 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이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게 됩니다(단,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항소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법원은 항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항소절차 외에 항고절차에도 준용됨(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2025. 3. 1. 이후 최초로 항소장 또는 항고장이 제출되는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게시일: 2025.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