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자문

기업경영은 다양한 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기업 관련 각종의 법령을 준수하고 주주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기업경영 관련 법무수요를 충족시키고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적 지위와 운영은 회사법 및 법인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회사의 설립, 운영, 주식양도와 같은 지분변동, 기업구조 변경 등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회사 혹은 법인 활동과 관련하여 도움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상업등기업무도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기업경영(비영리법인 포함)과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예시하면 (1) 회사(합병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법인(비영리법인) 설립 관련 제반 법률자문(정관 작성 등), (2) 회사/법인 경영진의 선임, 변경 및 해임과 이에 관한 의사결정(이사회, 주주총회/사원총회 등) 관련 제반 법률자문 및 서류 작성, (3) 지분인수/양도, 주식발행과 같은 자본조달, 사채발행 등 증권 및 자본시장 관련 법률자문(기업실사 포함), (4) 합병, 분할 등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률 자문, (5)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관련 법률자문, (6) 기업경영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 관련 특별법(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자문, (7) 기업의 청산, 파산, 회생 및 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기업개선 절차 등에 관한 법률자문 등이 있습니다.

[최근 동향]

제목: 이사의 감시의무 및 그 의무위반 여부 판단 기준
주식회사의 이사는 임무해태 시 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임무 중에는 임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305421 판결)는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399조 제1항). 주식회사의 이사는 그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대표이사는 모든 직원의 직무집행을 감시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 제1항). 따라서 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감시의무를 위반하여 이를 방치한 때에는 이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규모나 조직, 업종, 법령의 규제, 영업상황 및 재무상태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는데, 고도로 분업화되고 전문화된 대규모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업무담당이사들이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따라 각자의 전문 분야를 전담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감시의무를 면할 수는 없다. 그러한 경우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거나 위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의 위법하거나 부적절한 업무집행 등을 알지 못하였다면,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은 회계관리제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그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신고 또는 보고하여 시정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가 회사의 목적이나, 규모, 영업의 성격 및 법령의 규제 등에 비추어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위와 같이 노력하지 않거나 외면한 결과 다른 이사 등의 위법한 업무집행을 방지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시일: 2026. 1. 22.)

제목: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효력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 시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그 해석상 논란이 생깁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채무의 소멸시기는 특별법인 하도급법을 존중하여 그것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가 적용되는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됩니다(단,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참조).
(게시일: 2025. 4. 8.)

제목: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 및 시행(2023. 10. 4.)
– “납품대금 연동”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서 ‘주요 원재료’란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합니다.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약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인 물품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및 산식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도 약정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위탁거래의 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납품대금이 1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단,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함)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납품대금 연동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생협력법에 따라 과태료의 제재와 벌점 부과에 따른 공공조달 입찰참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목: 주식회사 관련 투자약정상 일부 주주에 대한 차등 취급과 주주평등의 원칙 적용 문제
– 투자유치를 위해 해당 주주에게 회사의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그와 같은 동의권을 부여하더라도 다른 주주가 실질적.직접적인 손해나 불이익을 입지 않고 오히려 일부 주주에게 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감시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에 이익이 되는 등으로 차등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허용할 수 있음(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참조)
– 주주평등의 원칙은 주주와 회사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주주와 회사의 다른 주주 내지 이사 개인의 법률관계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2498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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