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저희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하여 특허심판원 및 법원 등 모든 단계의 분쟁절차를 대리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 제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사 및 형사 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법률사무소는 현재 특허청에 대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지식재산권 분쟁은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는 권리 외에 영업비밀 보호 혹은 부정경쟁행위 관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나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 등이 크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비밀 보호와는 별개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를 받습니다.

나아가 저희 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속하는 저작권과 관련해서도,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 혹은 저작권 침해자의 방어 등을 위한 법적 자문과 함께 이에 수반하는 민, 형사 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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