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쟁송

조세쟁송 중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그 유형은 항고소송(과세처분 취소, 무효등 확인, 부작위위법확인), 당사자소송(확정된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의 청구)로 나뉩니다. 조세소송의 경우 필요적으로 사전 구제절차(감사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쳐야 합니다.

조세소송 관할은 1심은 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혹은 서울행정법원(대법원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관할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조세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으로서 세법에 관한 사항에 외에 헌법적인 문제(조세법률주의 등)도 다루기 때문에, 조세소송의 진행 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조세소송의 동향으로는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소급감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에서는 절차적 하자(중복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박탈)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동향 및 참고 자료]

제목: 과세예고통지 및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의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및 제2항에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갖는 의미 혹은 가치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25두33014 판결 등)가 판시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실질을 가진다. 또한 과세처분 이후에 행하여지는 심사.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대비하여 볼 때,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과세관청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할 가능성을 줄이고 납세자도 과세처분 이전에 자신의 주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방적 구제제도의 성질을 가질 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을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과 같은 사후적 구제절차에 비하여 그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게시일: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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