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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예술인복지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예술인 혹은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예술인 혹은 대중문화예술인을 당사자로 하는 법적 분쟁절차(소송 혹은 중재)에서 의뢰인을 대리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전속계약의 체결 단계에서 그 협상과 전속계약서 내용의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예술인 혹은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계약 당사자 간의 개별 사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서로 계약 체결을 진행하더라도 계약서 검토는 계약 당사자의 장래 이익과 분쟁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필요함). 그리고 전속계약 체결 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민.형사상 법적 절차(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 혹은 본안소송의 진행, 형사사건과 관련된 경우 고소.고발 혹은 형사변호 등)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그 규모가 작지만 이에 상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특히, 법률비용 관점에서) 법률자문 및 분쟁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가 서울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법률상담이나 분쟁절차 진행 시 접근성 측면에서 의뢰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인 혹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투자를 수반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는 해당 계약(예: 주주간계약, 신주인수계약 등)에 대한 검토 등 법률자문과 이와 관련된 분쟁절차의 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및 참고 자료]

제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함)을 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실제 업무는 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음)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의무 위반 시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등록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법률의 부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준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콘텐츠진흥원(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관련 인터넷사이트: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 위 시스템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25. 8. 31. 기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체는 5,720개임).
(게시일: 2025.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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