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행정소송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법인격을 가진 당사자로서 각종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소송의 유형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은 양벌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벌금형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얽히게 되는 경우 혹은 법적 분쟁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객인 기업을 대리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거나 형사변호를 하게 됩니다. 다만, 기업의 사건 위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기업 외에 해당 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등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된 사건 위임을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 민, 형사상 배임이나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최근 동향]

제목: 신탁등기의 효력
신탁법 제4조 제1항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떠한 재산에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면 그 재산이 수탁자의 다른 재산과 독립하여 신탁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신탁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어 부동산등기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부로 보게 되더라도 위와 같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 외에는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가 신탁재산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한됨을 밝혔습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다233164 판결 참조).
(게시일: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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