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는 외국과 관련된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를 말하며, 보통은 무역 혹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입거래나 국제통상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거래는 재화나 서비스 거래를 위한 기반이 되는 금융, 운송, 보험, 투자나 지식재산권/기술 도입 등을 수반하게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국제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개시나 협상 및 종결(계약 체결)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법(대한민국법)의 관점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국제거래의 준거법이 외국법일 경우 그 외국 소재의 법률사무소 도움을 받아 고객이 원활하게 국제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 간의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며, 그 분쟁해결은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상에 따른 우호적인 해결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보통은 법원의 소송이나 국제중재에 따라 해결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는 국제거래 분쟁의 당사자 요청에 따라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자문(외국환거래법, 관세법 관련 부분 포함)을 제공함과 아울러 관계기관의 행정조사, 범죄수사 그리고 소송 및 중재절차에서 의뢰인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국제거래 및 분쟁 사건 경험을 토대로, 가능한 한 거래 당사자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우호적인 해결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국제 거래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법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