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해외에서 주식 혹은 부동산 취득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거나, 반대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주식 혹은 부동산 취득 등의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따른 신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는 해외투자 혹은 외국인투자를 진행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의 내용을 자문하고 필요한 신고 등을 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법률사무소는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시 수반되는 투자계약 혹은 합작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등 제반 계약의 협상이나 계약서(안) 작성 및 검토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준거법이 대한민국법이 아닌 외국법일 때에는 해당 외국 소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관련 계약의 검토 외에 투자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절차(등기 포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