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분쟁의 해결은 보통 계약서에 규정한 분쟁해결조항에 따르게 되며, 분쟁해결절차는 구체적으로 법원의 판결 절차나 중재기구의 중재판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분쟁해결절차로서 법원 판결 절차 혹은 중재판정 중 어느 것이 나은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사자가 처한 상황 등에 좌우됩니다.
이와 같이,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분쟁해결 방법을 정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계약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특히 계약서의 분쟁해결조항에서 중재를 분쟁해결 절차로 규정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대응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송달되는 소장 등을 받아보고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만, 중재의 경우 그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규정인 중재규칙의 내용이 중재절차에 따라 차이가 있는 관계로 일반 소송절차와 같이 함부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는 국내 중재법에 따른 중재, 국제 중재절차에 따른 상사중재 사건의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게 고객을 대리하여 중재절차와 중재판정 후 중재법 혹은 뉴욕협약(“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제목: 중재합의의 효력 문제
최근 대법원 판결례는 “중재조항의 해석을 통해 장래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겠다는 합의가 인정되는 한 비록 그 중재조항에 중재기관, 준거법이나 중재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재합의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중재조항의 일부 문언이 모호하고 상충되거나, 존재하지 않는 중재기관이나 중재인을 지정하는 등 중재조항에 다소간의 흠결이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다2431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