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에서 기본적인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 행위입니다. 사실상 상행위의 처음과 끝은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는 계약 협상에서 시작하며, 계약관계의 종결로 상거래는 끝나게 됩니다. 계약관계의 종결은 계약 파기 혹은 위반, 계약의 해제/해지 등에서 비롯될 수 있는데 그 기초는 계약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거래조건,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객의 이익에 맞추어 상거래 관련 제반 계약서 초안(맞춤형)을 작성하고, 고객과 거래 상대방 간의 계약서 초안이 작성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 초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 고객의 입장에서 잠재적인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유리한 계약 내용을 제공합니다. 계약서 유형은 국문계약서 혹은 영문계약서를 불문합니다. 또한 계약내용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 법률사무소는 계약서 검토 시 계약 조항 및 조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잠재적인 법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계약 검토 및 수정을 진행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상을 지원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는 고객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분쟁의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및 참고 자료]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 관련 위.수탁거래의 범위 문제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혹은 ‘위.수탁거래’의 범위에 대해서는 그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판결례로는 대법원 2019. 4. 24. 선고 2019두31938 판결 및 그 하급심 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8. 12. 19. 선고 2018누52756 판결이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