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저희 법률사무소는 기업의 법률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기업법, 지식재산권법 등 제반 관련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는 담당변호사가 변리사 자격(특허청 등록)을 보유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민.형사, 특허 분쟁 모두 포함)에 대해서 특허심판원 단계를 넘어 특허청, 수사기관 및 법원 단계까지 포괄하여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허 등 출원대리(국내/해외)는 업무제휴 변리사사무소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이 국제거래(해외 수출입, 기술이전 혹은 도입 등)나 국내외에서 해외기업과의 협상 혹은 계약을 진행할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는 담당변호사의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법률자문(영문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 포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들을 상대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영업규제가 강한 헬스케어 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등)에 대하여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법률고문계약) 저희 법률사무소는 효율적인 법률자문 제공을 위하여 고객과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담당변호사가 고객의 법률고문 혹은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고문계약 체결 시 법률자문료 산정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동향 및 참고 자료}

제목: 퇴사 직원의 회사 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경우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9305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퇴사 직원이 회사 자료를 반환/폐기하지 않고 반출하였을 때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는 그 회사 자료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좌우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시일: 2025.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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