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최근 동향 및 참고 자료]

제목: 대리모계약의 효력 및 대리모가 출산 자녀의 모인지 여부
대리모계약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무효임을 밝혔으며, 또한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한 자녀의 모는 대리모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므15371 판결 참조). 그 이유로, 대리모계약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출생한 자녀를 거래의 객체화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형성된 모자 간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깨뜨려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함으로써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관련하여 친생모로서 가지는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대리모계약의 일부 혹은 그 연장선상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역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게시일: 2025. 5. 20.]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