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 혹은 면허가 필요한 전문가(예를 들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약사, 한약사, 법무사, 수의사, 세무사, 행정사, 변리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관세사가 있음)의 경우에는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 혹은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위임과 같은 계약 위반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로는 그 자격 혹은 면허와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 조항이나, 민법상 일반적인 손해배상책임 조항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전문가배상책임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전문가가 전문가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업무의 처리도 가능합니다.
[최근 동향 및 참고 자료]
제목: 변호사에 관한 전문가배상책임 법리(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판결)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따라 엄격한 자격요건을 갖추고(제4조, 제5조) 직무수행에 관하여 공적 사명과 의무(제1조, 제24조 이하 등)를 갖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제2조)으로서, 이에 부합하는 변호사의 윤리성과 사회적 책임성, 그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정한 변호사윤리장전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경우에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하면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변호사의 신분적 지위와 직무수행의 방법과 한계, 의뢰인에 대한 의무의 목적과 성격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된 소송의 소송물 또는 공격방어방법, 후속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것이 직접적인 수임사무는 아니더라도 해당 질의 사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문제점, 그들의 선택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현재 수행하는 소송에 미칠 영향, 만일 형사처벌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면 그 위험성 등을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과 법률전문가로서 통상적으로 갖추고 있는 법률지식의 범위에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질의 사항이 자신의 법률지식과 경험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그에 관하여 일반적이거나 확립된 견해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게 다른 법률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도록 조언하거나 적어도 이를 알림으로써 숙고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별 사안에서 질의와 답변의 경위나 내용, 동기나 의도, 침해된 이익의 성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변호사의 행위가 전문적 · 합목적적 재량에 유보된 영역의 것이 아니고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윤리성, 사회적 책임성 등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게시일: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