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매매, 임대차, 담보 제공 등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해당 계약서의 협상, 체결 및 종결 등에 이르기까지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울러, 부동산과 관련된 계약분쟁이나 소유권 행사, 상속 혹은 증여,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고객의 위임을 받아 민사/가사/행정쟁송 등의 절차에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는 복잡하게 개정되고 있는 부동산법령과 새롭게 선고되는 법원 판결례 등에 맞추어 부동산 매매, 임대차, 상속 혹은 증여, 그리고 파생되는 조세문제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법률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 및 참고 자료]
공장.창고 등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상품의 보관.제조.가공 등 사실행위만이 이루어지는 공장.창고 등은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없으나 그곳에서 그러한 사실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상가건물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6486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40967 판결 참조).
부동산중개업의 대상이 되는 중개행위의 법적 성격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매매 등 법률행위가 용이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와는 구별됩니다(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다239364 판결 참조).
=> 부동산 거래 시 법적 성격을 가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중개의뢰인은 부동산 관련 계약을 할 때 비용이 들더라도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례에 의하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개 과정에서 그릇된 정보를 전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을 조사.확인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있습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4다292525 판결).